KODEX 레버리지 2022.04.20 13:21 댓글0
종목 | 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2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2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200,000좌로 한다.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 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확인 등을 수행한다. 제2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2조(설정단위) ①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000좌로 한다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7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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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04-20 | |
변경사유 | 설정단위 변경(200,000좌→50,000좌)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 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설정단위변경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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