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레버리지 2021.01.28 16:52 댓글0
종목 | 삼성 KODEX 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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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추 가)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제19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자투자신탁의경우 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생략)--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8.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예탁 및 결제비용 (이하생략)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생략) 제41조(이익분배금의 지급)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이익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신 설) |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예탁수익증권의 반환 등) (조항 삭제) 제17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조항 삭제) 제18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 신탁계약서· 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자투자신탁의 경우자투자신탁의 신탁업자)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생략)--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9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8.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등)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해외주식등, 해외파생상 품 등을 포함한다)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이하생략)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생략) 제41조(이익분배금의 지급) ③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이익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상환금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 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제49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전자증권법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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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1-01-28 | |
변경사유 | 전자증권법 반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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