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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기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물적분할 자회사 ㈜삼기이브이 신규상장에 따른 모회사 ㈜삼기의 현물배당 계획)

삼기 2022.12.22 14:36 댓글0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1. 대상정보 : 물적분할 자회사 ㈜삼기이브이 신규상장에 따른 모회사 ㈜삼기의 현물배당 계획

2. 주요내용
    1)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 주주환원방법 :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삼기이브이 주식 최소 300,000주 ~ 최대 500,000주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
    3) 본 현물배당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자 보유주식, 자기주식을 제외한 일반주주의 보유주식에만 지급하는 차등배당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시가배당율 : 3%
      ① ㈜삼기발행주식수(38,339,428주) × ㈜삼기의 기준주가 × 3% = A
      (*)기준주가 : 배당기준일로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간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적용
      ② A / ㈜삼기이브이의 기준주가 = 300,000주~500,000주 범주에서 배당
      ③ ㈜삼기의 발행주식수(38,339,428주)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12,420,542주) - 자기주식(377,860주) = 25,541,026주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배당
    5) 배당 기준일 : ㈜삼기이브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며 상법 제464조의2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이사회결의일 : 2022년 12월 22일

3. 정보제공사항
    1) 정보제공자: ㈜삼기
    2) 정보제공당사자: 국내외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3) 정보제공 예정일시: 본 공정공시 이후 수시 제공

4. 문의사항 연락처
    1) 공시 책임자: 이동원 대표이사
    2) 공시 담당자: 김형태 상무
    3) 담 당 부 서: 재경팀(031-724-5900)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주주환원정책은 주주환원 규모 예측가능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실행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정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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