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시스템 2023.11.17 16:2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지체상금 청구소송 | 사건번호 | 2023나15260(본소) 2023나15277(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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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반소원고)대한민국(본소피고)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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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496,799,843 | ||
자기자본(원) | 9,376,584,564 | |||
자기자본대비(%) | 5.3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제 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7. 향후대책 | 이후 항소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16 | |||
9. 확인일자 | 2023-11-1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건은 당사가 수행한(15년 육군 교전전술훈련시스템 구축사업)용역계약 관련하여 육군에서 과도하게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당사가 이의제기한 1심 본소 및 육군의 1심 반소에 대하여 육군에서 항소한 2심 판결문 입니다. 2.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문의 결정금액입니다. 3.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 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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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4-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4-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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