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시스템 2023.04.26 13:5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지체상금 청구소송(항소장) | 사건번호 | 2022가합403341 | |
2. 원고ㆍ신청인 | 대한민국(반소원고)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834,0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8.3.부터 이 사건 1심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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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34,083,300 | ||
자기자본(원) | 9,376,584,564 | |||
자기자본대비(%) | 8.9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중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23 | |||
8. 확인일자 | 2023-04-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당사가 수행완료한(15년 육군 교전전술훈련시스템 구축사업)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육군에서 과도하게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해 당사가 이의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반소한 건입니다. 2. 상기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2023.04.04 선고되었습니다. 3. 원고측에서 1심판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상기 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 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5.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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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2-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체상금 청구소송) 2023-04-0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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