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나노신소재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나노신소재 2023.09.19 17:4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신소재
대  표   이  사  : 박 장 우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8

(전  화) 044-275-6966

(홈페이지) http://www.anap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오 동

(전  화) 042-710-6966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7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9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 (YTM 연복리 0.0%)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55,997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나노신소재 보통주
주식수 641,037
주식총수 대비
비율(%)
5.01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1일
종료일 2028년 08월 2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2) 본 항 제 1)호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3)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4)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행사가액이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100%(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5) 위 1) 내지 5)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9,19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까지의 기간동안(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6.500858%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제3자의 성명 :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6,500,858,000원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제3자(제3자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음)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기준 최대 당사 보통주 41,672주를 취득함

1)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6.500858%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41,672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최초 전환가액의 70% 수준으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를 최대 59,532주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이익: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9월 21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6년 03월 21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12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6-03-21

2026-01-20

2026-02-19

100.0000%

2026-06-21

2026-04-22

2026-05-22

100.0000%

2026-09-21

2026-07-23

2026-08-22

100.0000%

2026-12-21

2026-10-22

2026-11-21

100.0000%

2027-03-21

2027-01-20

2027-02-19

100.0000%

2027-06-21

2027-04-22

2027-05-22

100.0000%

2027-09-21

2027-07-23

2027-08-22

100.0000%

2027-12-21

2027-10-22

2027-11-21

100.0000%

2028-03-21

2028-01-21

2028-02-20

100.0000%

2028-06-21

2028-04-22

2028-05-22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 국민은행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2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까지의 기간동안(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매도청구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뒤)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3조 11항 라. 호의 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 초일(2026년 01월 20일) 전일까지 매도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조기상환 청구기간 초일(2026년 01월 20일)부터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불가능하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6.500858%(이하 “전체 콜옵션 최대수량”)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6.500858%(이하 “각 인수인별 콜옵션 최대수량”)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6년 03월 21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6.500858%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2026년 01월 20일의 전일까지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2026년 01월 20일부터 종료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이 제3자(이하 “양도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도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6.500858%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콜옵션권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콜옵션권자(이하"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4년 09월 21일부터 30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2026년 01월 20일부터는 콜옵션권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 청구가 불가하다.

①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매수인 중 대표 콜옵션권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 콜옵션권자를 통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대표 콜옵션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이하"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복리1.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 및 주식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사채의 인도는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2% 의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인수인의 본건 사채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항에 따른 콜옵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3.499142%에 해당하는 본건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500,000,000 -
시냅틱미래성장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디와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안다H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3호(전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2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3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프레스티지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1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9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0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라이노스 스마트코리아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1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라이노스 the banks 2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7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6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7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8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2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파로스 아르고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7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R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R4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2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10

시냅틱인베스트먼트㈜

2.01

시냅틱인베스트먼트㈜

2.01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주식회사

31.99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7

키움캐피탈㈜

25.0

키움캐피탈㈜

25.0

키움캐피탈㈜

25.0

디에스자산운용㈜

5.0

디에스자산운용㈜

5.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46.51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46.51

-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46.51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비메자닌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5

제이비우리캐피탈

19.6

제이비자산운용

1.9

전북은행

39.2

- -

제이비인베스트먼트

0.1

광주은행

39.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제2기

자산총계

50,325

매출액

4

부채총계

193

당기순손익

-824

자본총계

50,132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리안

자본금

51,000

감사의견 -

주) "시냅틱 미래성장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원신한 메자닌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료비 5,000 5,000 10,000 20,000
운영자금 인건비 2,500 2,500 - 5,000
운영자금 해외법인운영비 3,000 2,000 - 5,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유럽 시설투자 2023~2026 15,000
미국 시설투자 2023~2026 40,000
일본 시설투자 2023~2026 15,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0 155,997 (B) 641,037 2024년 09월 21일 ~ 2028년 08월 21일 -
합계 100,000,000,000 155,997 641,0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239,24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24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킹로드백호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5.06 19: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