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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정정)회사합병 결정

코오롱인더 2023.07.14 16:3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7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6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합병계약일 2023년 06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7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14일
종료일 2023년 07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01일
종료일 2023년 09월 01일
합병기일 2023년 09월 0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9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9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합병계약일 2023년 06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7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14일
종료일 2023년 07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05일
종료일 2023년 09월 05일
합병기일 2023년 09월 0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9월 06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9월 0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3 제1항에 의해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고,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 총회는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 합병승인 이사회: 2023년  7월  31일 (예정)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및 공고: 2023년  9월  4일 (예정)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3 제1항에 의해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고,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 총회는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 합병승인 이사회: 2023년  8월  4일 (예정)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및 공고: 2023년  9월  6일 (예정)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3) 진행경과 및 일정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나) 합병의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 결의일 2023년 6월 29일
합병 계약일 2023년 6월 30일
주주 확정기준일(주1) 2023년 7월 14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3년 7월 14일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7월 14일
종료일 2023년 7월 28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2)
2023년 7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3년 8월 1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8월 1일
종료일 2023년 9월 1일
합병기일 2023년 9월 4일
합병종료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3)
2023년 9월 4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3년 9월 4일
합병(해산) 등기예정일 2023년 9월 4일


나) 합병의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 결의일 2023년 6월 29일
합병 계약일 2023년 6월 30일
주주 확정기준일(주1) 2023년 7월 14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3년 7월 14일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7월 14일
종료일 2023년 7월 28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2)
2023년 8월 4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3년 8월 5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8월 5일
종료일 2023년 9월 5일
합병기일 2023년 9월 6일
합병종료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3)
2023년 9월 6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3년 9월 6일
합병(해산) 등기예정일 2023년 9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6월     29일


회     사     명  :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전  화) 02-3677-3114

(홈페이지)http://www.kolonindustrie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담당 (성  명) 나 영 일

(전  화) 02-3677-311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1)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케이오에이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 존속법인: 코오롱인더스트리㈜
- 소멸법인: ㈜케이오에이
※ ㈜케이오에이는 본건 합병 효력 발생 이전에 원사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리제너레이션 (가칭))를 설립하고, 위 물적분할과 동시에 기존 분할회사는 코오롱인터스트리㈜와 합병하고자 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입니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사업의 경쟁력 강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효과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시너지 창출로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코오롱인더스트리㈜ : ㈜케이오에이 = 1.00 : 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피합병법인인 ㈜케이오에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케이오에이
주요사업 섬유, 의류, 패션잡화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348,623,601 자본금 85,000,000
부채총계 2,196,415,839 매출액 7,082,304,639
자본총계 6,152,207,762 당기순이익 -200,619,365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한울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06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7월 1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14일
종료일 2023년 07월 2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05일
종료일 2023년 09월 05일
합병기일 2023년 09월 0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9월 06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9월 0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므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케이오에이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분할 전인 2022년 12월 31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케이오에이는 2023년 6월 29일 물적분할을 결정하였고, 2023년 4월 30일 기준 물적분할 전후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분할 전 분할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자산 6,538,232,425 5,877,669,525 4,813,537,400
 유동자산 6,300,052,374 1,650,862,120 4,649,190,254
 비유동자산 238,180,051 4,226,807,405 164,347,146
부채 770,586,402 110,023,502 660,562,900
 유동부채 446,723,501 30,494,424 416,229,077
 비유동부채 323,862,901 79,529,078 244,333,823
자본 5,767,646,023 5,767,646,023 4,152,974,500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 527조의3 제1항에 의해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고,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종료보고 총회는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 합병승인 이사회: 2023년  8월  4일 (예정)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및 공고: 2023년  9월  6일 (예정)

(3)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감사위원 전원 참석)

(6)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본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본건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갑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갑과 을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별도의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등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자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110 (마곡동)
대표이사 유 석 진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케이오에이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24-8 3층, 4층(성수동1가, 서스테이너블해빗 서울숲)
대표이사 유 동 주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피합병법인인 ㈜케이오에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경영 효율화 달성하여 사업의 경쟁력 강화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완료 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고,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시너지 창출로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등의 형태

가) 합병의 형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를 흡수합병하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본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케이오에이는 해산하여 더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피합병법인 ㈜케이오에이가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완전 자회사로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다)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중요한 진행 경과
2023년 6월  29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완전 자회사인 ㈜케이오에이와 흡수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나) 합병의 주요일정

구    분 일    정
이사회 결의일 2023년 6월 29일
합병 계약일 2023년 6월 30일
주주 확정기준일(주1) 2023년 7월 14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23년 7월 14일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7월 14일
종료일 2023년 7월 28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2)
2023년 8월 4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23년 8월 5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8월 5일
종료일 2023년 9월 5일
합병기일 2023년 9월 6일
합병종료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주3)
2023년 9월 6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3년 9월 6일
합병(해산) 등기예정일 2023년 9월 6일

(주1) 합병법인에게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입니다.
(주2)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피합병법인인 ㈜케이오에이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건 합병을 승인합니다.
(주3)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따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제출대상 아님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 합병의 성사 조건

본 합병계약은 다음의 선행조건이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① 양 당사자는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보고한 후 이사회에서 본 건 합병에 대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

② 본 합병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신고, 등록 또는 인가를 받고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당사자들이 본 계약서에서 합의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며, 본 합병을 위하여 주권발행 및 주주명부의 작성 등 상법상 요구되는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양 당사자의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다. 단,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채권변제를 위한 제반 조정 및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합병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피합병회사인 ㈜케이오에이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은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합병비율 1 : 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케이오에이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서 지급할 교부금 등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소요비용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률ㆍ회계 비용, 외부평가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합병기일 기준 ㈜케이오에이에 재직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대상회사들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일정 조건의 충족ㆍ불충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2.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

3.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본건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주주의 주식수가 갑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갑과 을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별도의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나)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 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풋백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바.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피합병법인인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케이오에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나)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 피합병회사인 ㈜케이오에이는 합병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다)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합병법인은 패션 브랜드 사업, 유통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패션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을 통하여 상호 보유역량을 보완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시너지 창출로 영업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케이오에이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6월 29일)                                                       (단위 : 주, %, 원)
일자 주식수 지분율 계정과목 취득원가
2022.05.25 500,000 1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7,000,000,000
2022.06.08 35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 4,900,000,000
합계 850,000 100.00% - 11,900,000,000


나) 채무보증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 매출거래

(단위:천원)
구분 2023.01.01~2023.03.31 2022.01.01~2022.03.31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케이오에이 2,253 27,475 - -

자료: 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 1분기보고서

마) 영업상 채권, 채무

(단위:천원)
구분 2023.03.31 2022.12.31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케이오에이 - 7,493 - 32,945

자료: 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 1분기보고서

바) 대여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는 ㈜코오롱으로 33.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2)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비율이 1 : 0 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3)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이사 및 감사는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 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케이오에이의 이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상실합니다.

(4)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의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케이오에이
설립일자 2014년 09월 22일
본사의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24-8 3층, 4층(성수동1가, 서스테이너블해빗 서울숲)
대표이사 유 동 주
주요 사업의 내용 섬유.의류.패션잡화
임직원 현황 8명
주요주주 현황 코오롱인더스트리㈜(지분율: 100%)


나. 사업의 내용

㈜케이오에이는 섬유.의류.패션잡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3개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


 유동자산 8,157,405,088 4,142,566,611 1,549,512,493
 비유동자산 191,218,513 261,316,116 133,475,212
자산총계 8,348,623,601 4,403,882,727 1,682,987,705
부채


 유동부채 1,868,264,534 2,147,799,100 566,851,629
 비유동부채 328,151,305 800,000,000 600,000,000
부채총계 2,196,415,839 2,947,799,100 1,166,851,629
자본총계 6,152,207,762 1,456,083,627 516,136,076
부채및자본총계 8,348,623,601 4,403,882,727 1,682,987,705


(2) 3개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7,082,304,639 4,657,624,683 3,722,814,310
매출원가 3,912,890,576 2,823,956,650 2,986,979,911
매출총이익 3,169,414,063 1,833,668,033 735,834,399
판매비와관리비 3,266,818,636 805,137,550 663,840,092
영업이익 (97,404,573) 1,028,530,483 71,994,30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6,576,308) 1,098,443,191 124,541,924
법인세비용(수익) 14,043,057 158,495,640 5,243,650
당기순이익 (200,619,365) 939,947,551 119,298,274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22년 한울회계법인 한정 주1)
2021년 - - -
2020년 - - -

주1) 합병상대회사는 22년도 초도회계감사로, 2022년 11월 18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에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여 기초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증거 불충분에 따른 "한정의견"입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오에이는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사내이사 1인이 선임되어 있는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법에 따라 1인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오에이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6월 29일)
주주명 수량 지분율
코오롱인더스트리㈜ 보통주 850,000주 100.00%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오에이는 사내이사 1명을 포함하여 8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케이오에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완전 자회사이며, 계열회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23년 1분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오에이가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케이오에이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없으며, ㈜케이오에이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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