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선재 2022.10.26 16:0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0 월 26 일 | |
회 사 명 : | 조선선재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장원영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43 (장흥동) | |
(전 화) 02-3459-9338 | ||
(홈페이지) http://www.chosunweldi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책임 | (성 명) 홍대원 |
(전 화) 02-3459-9338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5,000,000,000 | |||
해지 후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21년 10월 27일 | |||
종료일 | 2022년 10월 26일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 | ||||
4. 해지기관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LTD) | ||||
5. 해지예정일자 | 2022년 10월 26일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 ||||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48,487 | 비율(%) | 19.76 |
기타주식 | - | 비율(%)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30 | 비율(%) | 0.01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1,400주는 계약만료 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 할 예정입니다.
- 본 해지 결정은 자사주 신탁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후 추가 자사주 매수 진행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16,600 | 4,800 | - | - | 21,40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27,087 | - | - | - | 227,087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43,687 | 4,800 | - | - | 248,487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30 | - | - | - | 130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43,817 | 4,800 | - | - | 248,617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상기 '기초수량'의 기준일은 2022년 01월 01일이며, '기말수량'의 기준일은 신탁계약 만료일인 2022년 10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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