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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C코트렐·HJ중공업 제재…"하도급 부당 특약"

파이낸셜뉴스 2024.04.02 13:49 댓글0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가 작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부당 특약을 넣은 KC코트렐(케이씨코트렐), HJ중공업(에이치제이중공업) 등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4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작업 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만회를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도 넣었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원청)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이 설정된 공사 현장이 1곳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한 계약 내용에 대해 제재한 건"이라며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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