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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모트렉스 주식회사 (정정)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모트렉스 2023.06.13 16:5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6-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5-31
3. 정정사유 합병비율 단순 오기입 및 합병일정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합병비율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종료일
- 합병기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 신주권교부예정일
1:00


2023-06-14
2023-06-15
2023-07-17
2023-06-15
2023-07-17
2023-07-18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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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07-10
2023-07-11
2023-08-11
2023-07-11
2023-08-11
2023-08-14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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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모트렉스전진1호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가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
2.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등을 통하여 수익성 향상 및 양사의 주식가치 극대화 도모
3. 합병비율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는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바,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는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에게 본건 합병에 따른 신주를 추가적으로 발행, 교부하지 아니한다 (무증자합병)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모트렉스전진2호주식회사
주요사업 투자업
회사와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95,100 자본금 482
부채총계 104,415 매출액 11,249
자본총계 90,685 당기순이익 3,976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07-1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23-07-11
종료일 2023-08-11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07-11
종료일 2023-08-11
합병기일 2023-08-14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08-17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결의일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인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와 모트렉스전진2호 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상법 제374조의2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시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예정가격

본건 합병은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와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의 총주주 동의로 진행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 상법 제522조의3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 상법 제522조의3 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1) 모트렉스전진1호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5, 12층(수내동, 서영빌딩)

  2) 모트렉스전진2호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5, 12층(수내동, 서영빌딩)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나. 지급 방법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6-1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1.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 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와 모트렉스 전진2호 주식회사의 합병비율은 1:0으로서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의발행 주식 1주에 대하여 모트렉스 전진 1호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와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는 상법 제522조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진행하였습니다.
■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모트렉스 전진 1호 주식회사가 합병기일 현재의 모트렉스 전진 2호 주식회사의 주주에게지급할 합병 교부금은 없습니다.
■ 상기 6번 항목의 재무내용은 2022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모트렉스전진1호주식회사 영문 Motrex Junjin No.1 Co., Ltd
  - 대표자 이형환
  - 주요사업 투자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43,201,744,04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507,658,562,09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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