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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트리비앤티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지트리비앤티 2021.03.18 14:2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운용자금(원) : 45,000,000,000원 운영자금(원) : 20,000,000,000원
기타자금(원) : 25.000.000.000원
5. 사채만기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3월 18일 2026년 4월 9일
7. 원금상환방법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3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4월 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3월 18일
종료일 2026년 02월 18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09일
종료일 2026년 03월 09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2022년3월18일로부터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21년 3월 18일 2021년 4월 9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공시 정정에 따른 추가기재 -


정정 사유 정정 공시를 통해 발행대상자 확정 및 계약사항의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사항 체결등에 따른 정정입니다.
향후 계획 계획대로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발행회사의 신약개발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발행회사의 신약개발 관련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사옥, 물류창고등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주3) 정정전 주4) 정정후


주1) 정정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3월 18일로부터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해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본 사채에 대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 및 사채권자에 대해 기발생한 원리금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약서 제 20조연체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대상사채의 원리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시정을 통지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고,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시정을 통지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된 후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휴업, 폐업, 부도사유의 발생, 파산, 회생, 해산, 청산, 부실징후기업지정,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주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몰수 또는 수용되거나, 발행회사에 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하고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기간을 부여함을 선언하고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한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상사채의 원리금 및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3)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상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기상환기한”)에 사채권자에게 대상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과 조기상환기한의 말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기지급한 이자는 공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기한까지 조기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제13호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어느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발생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나 다른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본 조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주2) 정정후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09 2022-03-09 2022-04-09 103.0339%

2차

2022-05-09 2022-06-09 2022-07-09 103.8067%

3차

2022-08-09 2022-09-09 2022-10-09 104.5852%

4차

2022-11-09 2022-12-09 2023-01-09 105.3696%

5차

2023-02-09 2023-03-09 2023-04-09 106.1599%

6차

2023-05-09 2023-06-09 2023-07-09 106.9621%

7차

2023-08-09 2023-09-09 2023-10-09 107.7702%

8차

2023-11-09 2023-12-09 2024-01-09 108.5845%

9차

2024-02-09 2024-03-09 2024-04-09 109.4048%

10차

2024-05-09 2024-06-09 2024-07-09 110.2314%

11차

2024-08-09 2024-09-09 2024-10-09 111.0641%
12차 2024-11-09 2024-12-09 2025-01-09 111.9030%
13차 2025-02-09 2025-03-09 2025-04-09 112.7483%
14차 2025-05-09 2025-06-09 2025-07-09 113.5998%
15차 2025-08-09 2025-09-09 2025-10-09 114.4578%
16차 2025-11-09 2025-12-09 2026-01-09 115.3222%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이후 2025년 04월 0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2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2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2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2023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2135%
2023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2857%
2023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3685%
2023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4622%
2024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5668%
2024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
2024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8093%
2024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9474%
2025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6.0969%
2025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7.257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3-20 2022-03-30 2022-04-09 104.0604%
2차 2022-06-19 2022-06-29 2022-07-09 105.1010%
3차 2022-09-19 2022-09-29 2022-10-09 106.1520%
4차 2022-12-20 2022-12-30 2023-01-09 107.2135%
5차 2023-03-20 2023-03-30 2023-04-09 108.2857%
6차 2023-06-19 2023-06-29 2023-07-09 109.3685%
7차 2023-09-19 2023-09-29 2023-10-09 110.4622%
8차 2023-12-20 2023-12-30 2024-01-09 111.5668%
9차 2024-03-20 2024-03-30 2024-04-09 112.6825%
10차 2024-06-19 2024-06-29 2024-07-09 113.8093%
11차 2024-09-19 2024-09-29 2024-10-09 114.9474%
12차 2024-12-20 2024-12-30 2025-01-09 116.0969%
13차 2025-03-20 2025-03-30 2025-04-09 117.2579%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5.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4월 9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본 사채에 대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 및 사채권자에 대해 기발생한 원리금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약서 제 20조연체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대상사채의 원리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시정을 통지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고,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시정을 통지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된 후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휴업, 폐업, 부도사유의 발생, 파산, 회생, 해산, 청산, 부실징후기업지정,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주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몰수 또는 수용되거나, 발행회사에 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하고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기간을 부여함을 선언하고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한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상사채의 원리금 및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3)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상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기상환기한”)에 사채권자에게 대상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과 조기상환기한의 말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기지급한 이자는 공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기한까지 조기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제13호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어느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발생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나 다른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본 조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다. 특약사항
1) 금전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부여 : 발행회사는 전환사채 투자금액 450억원 중 각각 250억원, 200억원에 대해 금전채권신탁에 가입하며, 각각 가입된 금전채권신탁의 제1종 수익증권을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에 부여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시 자금의 사용목적을 '운영자금', '기타자금'으로 특정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의 활용을 통제하고 조기 상환 사유 발생시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해지조건부 금전 신탁을 가입하고 관련 수익증권을 전환사채 인수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사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의 자금사용 목적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8회차 3,987,307,066 22,337 178,506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제9회차 9,290,000,000 21,464 432,817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제11회차 10,000,000,000 29,541 338,506 2022년 0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소계 23,277,307,066 - (A) 949,829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0 19,937 (B) 2,257,107 2022년 03월 18일 ~ 2026년 02월 18일 -
합계 68,277,307,066 - 3,206,93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088,0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84


주4) 정정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8회차 3,987,307,066 22,337 178,506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제9회차 9,290,000,000 21,464 432,817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제11회차 10,000,000,000 29,541 338,506 2022년 0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소계 23,277,307,066 - (A) 949,829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0 19,937 (B) 2,257,107 2022년 04월 09일 ~ 2026년 04월 09일 -
합계 68,277,307,066 - 3,206,93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088,0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8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3 월  1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지트리비앤티
대  표   이  사  : 양 원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전  화) 031-786-7800

(홈페이지)http://www.gtreeb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일 섭

(전  화) 031-786-78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3,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0%, 만기보장수익률은 분기단위 연복리 3.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4월 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상환율 116.19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되, 일부 은행 또는 일부 점포가 영업하는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937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종가와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지트리비앤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257,107
주식총수 대비
비율(%)
7.6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09일
종료일 2026년 03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 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
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5)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3,95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3월 08일
12. 납입일 2021년 03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1년 이내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발행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02-09 2022-03-09 2022-04-09 103.0339%

2차

2022-05-09 2022-06-09 2022-07-09 103.8067%

3차

2022-08-09 2022-09-09 2022-10-09 104.5852%

4차

2022-11-09 2022-12-09 2023-01-09 105.3696%

5차

2023-02-09 2023-03-09 2023-04-09 106.1599%

6차

2023-05-09 2023-06-09 2023-07-09 106.9621%

7차

2023-08-09 2023-09-09 2023-10-09 107.7702%

8차

2023-11-09 2023-12-09 2024-01-09 108.5845%

9차

2024-02-09 2024-03-09 2024-04-09 109.4048%

10차

2024-05-09 2024-06-09 2024-07-09 110.2314%

11차

2024-08-09 2024-09-09 2024-10-09 111.0641%
12차 2024-11-09 2024-12-09 2025-01-09 111.9030%
13차 2025-02-09 2025-03-09 2025-04-09 112.7483%
14차 2025-05-09 2025-06-09 2025-07-09 113.5998%
15차 2025-08-09 2025-09-09 2025-10-09 114.4578%
16차 2025-11-09 2025-12-09 2026-01-09 115.3222%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청구권자”라 한다)는 본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2년 04월 09일 이후 2025년 04월 09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수익률이 보장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2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2022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2022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2023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2135%
2023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2857%
2023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3685%
2023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4622%
2024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5668%
2024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
2024년 7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8093%
2024년 10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9474%
2025년 1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6.0969%
2025년 4월 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7.257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2-03-20 2022-03-30 2022-04-09 104.0604%
2차 2022-06-19 2022-06-29 2022-07-09 105.1010%
3차 2022-09-19 2022-09-29 2022-10-09 106.1520%
4차 2022-12-20 2022-12-30 2023-01-09 107.2135%
5차 2023-03-20 2023-03-30 2023-04-09 108.2857%
6차 2023-06-19 2023-06-29 2023-07-09 109.3685%
7차 2023-09-19 2023-09-29 2023-10-09 110.4622%
8차 2023-12-20 2023-12-30 2024-01-09 111.5668%
9차 2024-03-20 2024-03-30 2024-04-09 112.6825%
10차 2024-06-19 2024-06-29 2024-07-09 113.8093%
11차 2024-09-19 2024-09-29 2024-10-09 114.9474%
12차 2024-12-20 2024-12-30 2025-01-09 116.0969%
13차 2025-03-20 2025-03-30 2025-04-09 117.2579%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5.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4월 9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 중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본 사채에 대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 및 사채권자에 대해 기발생한 원리금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계약서 제 20조연체이자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대상사채의 원리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서 한 진술 및 보장사항이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고,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시정을 통지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고,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게 시정을 통지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게 된 후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휴업, 폐업, 부도사유의 발생, 파산, 회생, 해산, 청산, 부실징후기업지정,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주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몰수 또는 수용되거나, 발행회사에 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하고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기간을 부여함을 선언하고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상실을 선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선언한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본 계약상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발행회사에게 통지함으로써 대상사채의 원리금 및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기에 도달함을 선언할 수 있다.

3)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대상사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조기상환기한”)에 사채권자에게 대상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조기상환일과 조기상환기한의 말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기지급한 이자는 공제)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조기상환기한까지 조기상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제13호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사채권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어느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발생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사유나 다른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본 조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다. 특약사항
1) 금전채권신탁 제1종 수익권 부여 : 발행회사는 전환사채 투자금액 450억원 중 각각 250억원, 200억원에 대해 금전채권신탁에 가입하며, 각각 가입된 금전채권신탁의 제1종 수익증권을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에 부여할 예정입니다.
2) 이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시 자금의 사용목적을 '운영자금', '기타자금'으로 특정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의 활용을 통제하고 조기 상환 사유 발생시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해지조건부 금전 신탁을 가입하고 관련 수익증권을 전환사채 인수자에게 교부할 예정이며, 당사는 이번 전환사채 발행의 자금사용 목적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최대주주 45,000,000,000

- 납입대상자의 전환사채 발행결정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을 공시하였습니다. 상기 발행 대상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해당 계약이 종결됨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지트리홀딩스 주식회사 1 김범준 0.0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0.0 지트리 사모투자 합자회사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주) 본건 대상자는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자격으로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며, 2021년 신설법인으로 주요 재무사항에 대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정정 공시를 통해 발행대상자 확정 및 계약사항의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특약사항 체결등에 따른 정정입니다.
향후 계획 계획대로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본 사채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발행회사의 신약개발 관련 운영자금 및 기타자금(사옥, 물류창고등을 포함한 부동산 취득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8회차 3,987,307,066 22,337 178,506 2020년 03월 08일 ~ 2022년 02월 08일 -
제9회차 9,290,000,000 21,464 432,817 2020년 09월 19일 ~ 2022년 08월 19일 -
제11회차 10,000,000,000 29,541 338,506 2022년 01월 08일 ~ 2025년 12월 08일 -
소계 23,277,307,066 - (A) 949,829 - -
신규 발행 사채권 45,000,000,000 19,937 (B) 2,257,107 2022년 04월 09일 ~ 2026년 03월 09일 -
합계 68,277,307,066 - 3,206,93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088,01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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