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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휴맥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9회차)

휴맥스 2023.03.10 16:1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0일


회     사     명  : (주)휴맥스
대  표   이  사  : 김 태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 (유방동)

(전  화) 031-776-6114

(홈페이지) https://kr.humaxdigi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정 성 민

(전  화) 031-776-60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4,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8년 03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1.0%이며,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3년 06월 14일, 2023년 09월 14일, 2023년12월 14일, 2024년03월 14일,
2024년 06월 14일, 2024년 09월 14일, 2024년12월 14일, 2025년03월 14일,
2025년 06월 14일, 2025년 09월 14일, 2025년12월 14일, 2026년03월 14일,
2026년 06월 14일, 2026년 09월 14일, 2026년12월 14일, 2027년03월 14일,
2027년 06월 14일, 2027년 09월 14일, 2027년12월 14일, 2028년03월 14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3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74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027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휴맥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228,209
주식총수 대비
비율(%)
7.3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14일
종료일 2028년 02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81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14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14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14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600,000,000원 (발행가액의 2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45,64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922,312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45%에서 최대 2.0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3월 14일
12. 납입일 2023년 03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투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1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연 3%(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5-01-13

2025-02-12

2025-03-14

104.4918%

2차

2025-04-15

2025-05-15

2025-06-14

105.0346%

3차

2025-07-16

2025-08-15

2025-09-14

105.5734%

4차

2025-10-15

2025-11-14

2025-12-14

106.1082%

5차

2026-01-13

2026-02-12

2026-03-14

106.6390%

6차

2026-04-15

2026-05-15

2026-06-14

107.1659%

7차

2026-07-16

2026-08-15

2026-09-14

107.6888%

8차

2026-10-15

2026-11-14

2026-12-14

108.2078%

9차

2027-01-13

2027-02-12

2027-03-14

108.7230%

10차

2027-04-15

2027-05-15

2027-06-14

109.2343%

11차

2027-07-16

2027-08-15

2027-09-14

109.7419%

12차

2027-10-15

2027-11-14

2027-12-14

110.2456%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수내역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2024년 03월 14일부터 2025년 03월 14일까지 매 3개월(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지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전까지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4%(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4-02-12

2024-03-14

103.5709%

2024-05-14

2024-06-14

104.4416%

2024-08-14

2024-09-14

105.3037%

2024-11-13

2024-12-14

106.1573%

2025-02-11

2025-03-14

107.0024%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 이내이어야 한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3월 14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8)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 5, 6, 7,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을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LUX-메자닌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그랜드슬램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유니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주5) '본건 펀드5'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주6) '본건 펀드6'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주7) '본건 펀드7'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스텝업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주8) '본건 펀드8'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을 말한다.
주9) '본건 펀드9'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을 말한다.
주10) '본건 펀드10'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 앱솔루트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을 말한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전자단기사채 KB증권 10,000 2022.12.15 2023.03.16 3.55%
전자단기사채 KB증권 3,000 2022.12.15 2023.03.16 8.1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60,000,000 3,480 103,448 2021년 06월 15일 ~ 2025년 05월 15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 3,955 176,991 2021년 09월 03일 ~ 2025년 08월 03일 -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0 8,650 2,312,138 2024년 06월 14일 ~ 2025년 11월 14일 -
소계 21,060,000,000 - (A) 2,592,577 - -
신규 발행 사채권 13,000,000,000 4,027 (B) 3,228,209 2024년 03월 14일 ~ 2028년 02월 14일 -
합계 34,060,000,000 - 5,820,78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3,970,12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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