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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케미칼(주)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영창케미칼 2022.12.14 11:13 댓글0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1. 주주명부폐쇄(기준일) 시작일 -
종료일 -
기준일 2022-12-31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제22기(2022년) 이익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54조(이익배당)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 설정하였습니다.

- 해당 공시는 결산배당(현금배당) 결정 공시가 아니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결산배당(현금배당)이 결정 될 경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설정하는 공시입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주명부폐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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