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씨 2020.03.31 18:26 댓글0
제목: ㈜에스에프씨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0.03.20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19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20.03.31)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19.04.25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0.04.09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0.04.21 限, 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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