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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에프씨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에스에프씨 2020.03.23 15:51 댓글0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정지수 직책 대표이사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주)에스에프씨(이하 '회사')은 제26기('16.1.1.~'16.12.31.)부터 제28기 3분기('18.1.1.~'18.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o 前대표이사 횡령 관련 선급금 허위계상 및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연결·별도'17년1분기 2,200백만원, '17년반기 3,740백만원, '17년3분기 3,990백만원, '17년기말 3,190백만원, '18년1분기 3,190백만원, '18년반기 3,190백만원, '18년3분기3,190백만원)

   - 회사는 제27기('17.1.1.~'17.12.31.)부터 제28기 3분기('18.1.1.~18.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前 대표이사 ○○○이 증빙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도 기재하지 아니함

  o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관련 예금 등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연결·별도 '17년반기 14,880백만원, '17년3분기 14,880백만원, '17년기말 7,357백만원)

   - 회사는 제27기('17.1.1.~17.12.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제3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저축은행에 예금, 회사 보유 자기주식 및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제공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o 유상증자 자금 사용제한 주석 미기재
(연결·별도'17년3분기 10,000백만원)

   - 회사는 제27기 3분기('17.1.1.~'17.9.30.) 재무제표를 작성 . 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17.8.11. 유상증자 대금 157억원 중 100억원에 대해 타법인주식 취득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인출이 제한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o (주)○○○ 주식 및 전환사채 인수시 체결한 약정 등 주석 미기재
(연결·별도 '17년기말 2,818백만원, '18년1분기 15,090백만원, '18년반기 11,516백만원, '18 년3분기 5,000백만원)

   - 회사는 제27기('17.1.1.~'17.12.31.)부터 제28기 3분기('18.1.1~8.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였음

    ① (주)○○○ 주식 인수시 체결한 약정 주석 미기재
      - 제27기부터 제28기 반기까지 (주)○○○ 주식 인수시 (주)○○○의 '18.6.30. EBITDA에 따라 (주)○○○과 (주)○○○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무상 양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대가* 약정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18.6.30. 기준 (주)○○○ EBITDA가 4억원 미만일 경우 4억원에 미달하는 매1천만원 마다 (주)○○○과 (주)○○○가 보유한 회사주식의 2.5%를 회사에 무상양도(전체 보유주식의 50%한도)

    ② (주)○○○ 전환사채 인수시 체결한 약정 등 주석 미기재
      - 제28기 1분기부터 제28기 3분기까지 (주)○○○ 발행 전환사채(액면 50억원)를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로부터 인수하면서 ①(주)○○○ 주주의 동의를 받아 (주)○○○ 주식 100,000주(100%)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②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동 주식이 조건부*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약정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18.6.30. 기준 (주)○○○ EBITDA가 4억원 미만일 경우 4억원에 미달하는 매1천만원 마다 (주)○○○가 담보한 주식의 2.5%가 회사에 귀속

  o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주석 미기재
(연결·별도'16년기말 9,567백만원, '17년1분기 12,089백만원, '17년반기 14,141백만원, '17년3분기 11,838백만원, '17년기말 10,538백만원)

   - 회사는 제26기('16.1.1.~'16.12.31.)부터 제27기('17.1.1.~'17.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주)○○○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o (주)에스에프씨에 대하여 과징금 355,100,000원을 부과한다.

o (주)에스에프씨는 2021회계연도(2021.1.1.~2021.12.31.)부터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 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o (주)에스에프씨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정지수를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o (주)에스에프씨 및 前 대표이사 ○○○을 검찰에 고발한다.
4. 조치결정일 2020-03-11
5. 조치사실 확인일 2020-03-23
6.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치 통보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0-03-1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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