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위메이드 회사 법인도 무죄가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건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위믹스 코인 이용자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사이에 연동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믹스 유동화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반드시 위메이드 주가 하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믹스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발언이 위메이드 주가에 대한 위계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P2E(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코인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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