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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최종 승소‥위메이드 "손배엔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4.04.29 16:59 댓글0

미르의 전설2 10주년 기념 포스터. <span id='_stock_code_112040' data-stockcode='112040'>위메이드</span> 제공
미르의 전설2 10주년 기념 포스터. 위메이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하며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온 기간, 그동안 쌓아온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해 액토즈소프트로서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는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액토즈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서울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액토즈소프트와 셩취 측과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너무 당연했던 해당 계약의 정당성을 7년의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인정받았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한 액토즈소프트의 판단이 유효하다는 점이 한국 대법원 및 계약 이행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미르의 전설 2 SLA 종료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2579억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지난 2021년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계약이 유효함을 최종 확정받았다. 싱가포르 ICC 중재에서만 양국 법원의 최종 판단과 상충되게 2017년 9월 28일부로 SLA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해당 중재판정부가 SLA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내린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고 있는데, 액토즈소프트 측은 위메이드와의 사이에는 애당초 중재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 더러 양사 사이가 SLA 상 중재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2017년 연장계약으로 기존 SLA 상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해 ICC 중재판정부는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하자는 모두 승인·집행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관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집행국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집행국 법원이 이러한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독립적이고 종국적인 심사권한을 가지므로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위메이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2500억원대 손해배상 집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미 ICC 중재에서 승소했다"며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싱가포르 법원이 액토즈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해당 중재판정을 최종 확정한 만큼 중국 및 국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일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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