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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이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위메이드 2024.01.02 16:23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정당경쟁소송 사건번호 2022천01민초5268호
2. 원고ㆍ신청인 원고1: 셩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1: 위메이드
- 피고2: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 피고3: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주요내용]

1) 피고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30일 내, 공동으로 <중국지식재산보>에 상업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영향제거하라
(본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본 판결의 주요내용을 위 신문에 기재 및 그 비용은 주식회사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에서 부담)

2) 피고 위메이드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10일 내, 원고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과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라. 피고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피고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원고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04,200,000
자기자본(원) 534,261,600,293
자기자본대비(%) 0.17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소송의 1심 판결
6. 관할법원 중국 사천시 성도중급인민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2-29
9. 확인일자 2024-01-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미르'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4.판결·결정금액(원)은 2024년 1월 2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180.84원/1RMB)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인지대 및 재산보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등(피고)이 부담하는 본 판결문의 인지대와 재산보전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인지대: 40만 RMB (원화 72,336,000원)
- 재산보전비: 5,000RMB (원화 904,200원)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2-07-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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