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2015.11.06 18:25 댓글0
제목 : (주)승화프리텍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거래소는 2015년7월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에게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중 매매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11월7일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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