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2016.01.12 18:08 댓글0
제목 : (주)승화프리텍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거래소는 '15.12.08 (주)승화프리텍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동사는 '15.12.18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16.01.12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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