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 2015.12.18 17:29 댓글0
제목 : (주)승화프리텍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거래소는 '15.12.08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동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15.12.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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