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2023.03.27 13:3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0 |
2. 원고ㆍ신청인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24 | ||
7. 확인일자 | 2023-03-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본 사건의 명령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3년 03월 07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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