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와이 2023.03.07 16:0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30 |
2. 원고(신청인)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항고인)채권자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2) (피항고인)채무자 : 에스와이, 홍영돈, 김옥주, 전평열, 김철호, 김대정, 문철기 3) 원결정의 표시 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채권자(성지피에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5) 항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3-03 | ||
7. 확인일자 | 2023-03-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고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항고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2월 24일 내려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원고(성지피에스)가 항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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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1-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3-02-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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