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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TREX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REX 200 2022.01.26 11:30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유리TR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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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생 략>
② <생 략>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 <생 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변경일 2022-01-25
변경사유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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