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X 200 2022.01.26 11:30 댓글0
종목 | 유리TR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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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⑤ <생 략>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생 략> ② <생 략>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 <생 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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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2-01-25 | |
변경사유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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