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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TREX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REX 200 2020.06.15 15:53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유리TREX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단서 신설>














3. ~ 6. <생 략>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3.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변경일 2020-06-12
변경사유 시행령,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비고 투자설명서: 기초지수 산출기준 변경 및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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