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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블엠앤비 소송등의판결ㆍ결정(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신청)

노블엠앤비 2024.02.02 17:20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0231
2. 원고ㆍ신청인 백승엽외 63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별지2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인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합계 약 6.11%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채무자의 외부감사법인은 2023. 4. 7. ‘종속기업투자 취득 거래 등과 관련하여 자금흐름의 타당성 및 손상차손금액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재무제표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계속기업가정의 사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한 사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발행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여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상법 제542조의6 제4항,제466조 제1항에 따라 별지2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채무자가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 받아 현재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2. 기각하는 부분
별지3 신청목록 중‘일체’,‘모든’, ‘관련 서류’ 등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하여 열람·등사를 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범위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항, 차항, 타항 기재 각 자료는 신청이유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자료임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별지2 인용목록 기재 각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만으로도 그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별지2 인용목록 기재 각 자료를 초과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2-01
7. 확인일자 2024-02-0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해당 소송에 대하여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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