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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블엠앤비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노블엠앤비 2024.01.24 18:16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1-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1-24
3. 정정사유 기재내용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 2022년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2021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84,853,609,425으로 산정함.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1)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 2022년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2021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84,853,609,425으로 산정함.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본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기)(사건번호 : 2024가합 11057) 소가 2024년 01월 24일 제기 되었습니다. 해당소송은 2024년 01월 24일 해임된 경영지배인(강**)이 회사에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당사는 강**이 회사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것이 당사의 규정을 위반했다 판단하여 당사는 해당 법무대리인(법무법인 이노센스)에 소송 취하 및 비용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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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고발인: 강**(現(주)노블엠앤비 경영지배인 및 부사장)

3. 고발대리인 : 법무법인 로블(담당변호사 박**)

4. 피고발인: 백** (現(주)노블엠앤비 최대주주)
              김** (現 대표이사)
              안** (現 사내이사)
              신** (現 사내이사)
              이** (現 사외이사)
              최** (現 감사)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31,200,000,000
자기자본(원) 84,853,609,425
자기자본대비(%) 36.7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사고발생일자 2024-01-22
5. 확인일자 2024-01-2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 2022년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2021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84,853,609,425으로 산정함.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본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기)(사건번호 : 2024가합 11057) 소가 2024년 01월 24일 제기 되었습니다. 해당소송은 2024년 01월 24일 해임된 경영지배인(강**)이 회사에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당사는 강**이 회사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것이 당사의 규정을 위반했다 판단하여 당사는 해당 법무대리인(법무법인 이노센스)에 소송 취하 및 비용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4-01-2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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