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이락 2023.12.15 11:11 댓글0
1. 기준일 | 2023-12-3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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