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2023.03.09 17:0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49 |
2. 원고(신청인) | 손경준 외 7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 및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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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상기 청구내용은 주주제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2월 28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월 28일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만, 본 주주제안은 의안상정의 이사회 개최 전, 신청인이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한 건입니다. ※ 제6호 의안 : 자기주식 1,000억원 규모 매입 및 소각 결의의 건 (주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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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3 | ||
7. 확인일자 | 2023-03-09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 상기 가처분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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