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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국철강 2023.03.09 17:06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49
2. 원고(신청인) 손경준 외 7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 및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상기 청구내용은 주주제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2월 28일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이미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2월 28일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만,

본 주주제안은 의안상정의 이사회 개최 전, 신청인이 그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 신청한 건입니다.

※ 제6호 의안 : 자기주식 1,000억원 규모 매입 및 소각 결의의 건 (주주제안)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3
7. 확인일자 2023-03-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에 상기 가처분신청서가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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