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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케이케미칼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티케이케미칼 2023.06.14 18:04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지연공시 3건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지연공시 2건
사유발생일 2022-12-27
공시일 2023-04-25
지정예고일 2023-05-19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결정일 2023-06-14
미지정 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해당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6.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2.12.27
         - 공  시  일 : '23.04.25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사유발생일 : '23.02.01
         - 공  시  일 : '23.04.25

3.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3.02.01
         - 공  시  일 : '23.04.25

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 사유발생일 : '23.03.28
         - 공  시  일 : '23.04.25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사유발생일 : '23.03.30
         - 공  시  일 :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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