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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풀무원 주식교환ㆍ이전결정

풀무원 2009.01.09 15:26 댓글0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풀무원
     (영문명) Pulmuone Co., Ltd.
     (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80-1
     (전   화) 043-879-4500

대 표 이 사 : 남 승 우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

(성  명)이 명 희 (전  화)02-2040-4300

작   성   자 : (직  책)팀장

(성  명)이 정 언 (전  화)02-2040-43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4호에 의한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분 주식교환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주)풀무원홀딩스
나. 대표자 남 승 우
다. 주요사업 지주사업
라.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3,739,692
우선주 -
마.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216,932
부채총계 63,053
자본총계 153,878
자본금 16,966
3. 교환ㆍ이전 비율 1:0.6078628
4. 교환ㆍ이전 목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주)풀무원홀딩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5. 교환ㆍ이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자 -
구 주권제출기간 2009년 02월 26일~03월 26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09년 03월 25일~
교환ㆍ이전일자 2009년 03월 27일
6.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풀무원홀딩스
7.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8.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없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교환비율: (주)풀무원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주)풀무원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0.6078628주를 배정합니다.

2) 주식교환, 이전 대상법인인 (주)풀무원홀딩스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은
08년 7월 3일 기준으로 회사가 분할됨에 따라, 08년 0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주)풀무원홀딩스는 08년 12월 01일 기준으로 풀무원건강식품(주)와 합병하여  풀무원건강식품(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 대하여 풀무원건강식품(주)  주식 1주당 (주)풀무원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2.6031389주의 비율로 346,501를 발행, 배정하였습니다. 공시 제출일 현재 (주)풀무원홀딩스의 주식은 3,739,692이며 자본금은 18,698백만원입니다.


4) 본 주식교환은 상법 제360조의9에 의한 간이주식 교환이므로, 당사는 주주총회를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합니다.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09년 2월 25일)


5) 주식교환의 결과 (주)풀무원홀딩스의 100% 자회사가 되는 (주)풀무원의 주권은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이경우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풀무원홀딩스가 (주)풀무원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69,403주)가 상장되는 시점이 상장폐지일이 됩니다. (09년 4월 13일 예정)

6) 주식매수 청구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 예정가격: 37,210원
-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기간: 09년 2월 12일~09년 3월 4일
-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교환 공고일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반대의사 표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료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교환 관련 세부내역은 당일 공시 예정인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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