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2024.02.08 13:2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행정소송)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 사건번호 | 2021누36860 |
2. 원고ㆍ신청인 |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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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07 | ||
7. 확인일자 | 2024-02-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0.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2020.08.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20.09.24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21.0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21.03.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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