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2022.06.28 18:21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수출 계약해지(인보사-케이주)) -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 단일판매·공급계약(자율공시)해지 |
원공시일 | 2018-11-19 |
공시일 | 2022-04-13 |
지정예고일 | 2022-06-28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2-07-2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인보사®-케이주 기술수출 계약) - 원공시일: '18.11.19 - 공 시 일: '22.04.13 2.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원공시일: '19.01.14 - 공 시 일: '22.04.13 3.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 원공시일: '19.01.14 - 공 시 일: '22.04.13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2.07 04: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