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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주)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이연제약 2021.05.04 16:5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5-0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5-25
3. 정정사유 계약기간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계약기간
   - 종료일
2021-05-13 2024-05-13
6. 주요 계약조건 ① 항생제 원료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10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3년간임.

④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인도 ALKEM)에 대한 독점공급 의무는 해지됨.

⑤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  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① 항생제 원료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13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6년간임.

④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구매자(인도 ALKEM)에 대한 독점공급 의무를 해지할 수 있음.

⑤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  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8,850,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⑤ 현지 허가등록이 2018.05.14 완료되어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동됨.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8,850,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⑤ 현지 허가등록이 2018.05.14. 완료되었으며,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3년씩 1회 연장됨.

⑥ 2021.05.04.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지속에 대한 공문을 수취함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동됨.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체결계약명 항생제원료 ARBEKACIN SULFATE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9,929,700,000
최근매출액(원) 95,187,341,353
매출액대비(%) 10.4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ALKEM LABORATOIES LIMITED
- 회사와의 관계 -
4. 판매ㆍ공급지역 인도
5. 계약기간 시작일 2011-01-25
종료일 2024-05-13
6. 주요 계약조건 ① 항생제 원료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13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6년간임.

④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구매자(인도 ALKEM)에 대한 독점공급 의무를 해지할 수 있음.

⑤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  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7. 계약(수주)일자 2011-01-25
8.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8,850,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⑤ 현지 허가등록이 2018.05.14. 완료되었으며,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3년씩 1회 연장됨.

⑥ 2021.05.04.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지속에 대한 공문을 수취함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동됨.
※ 관련공시 2011-01-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6-01-2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8-05-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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