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2021.05.04 16:58 댓글0
정정일자 | 2021-05-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5-25 | |
3. 정정사유 | 계약기간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계약기간 - 종료일 |
2021-05-13 | 2024-05-13 |
6. 주요 계약조건 | ① 항생제 원료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10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3년간임. ④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인도 ALKEM)에 대한 독점공급 의무는 해지됨. ⑤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 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
① 항생제 원료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13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6년간임. ④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구매자(인도 ALKEM)에 대한 독점공급 의무를 해지할 수 있음. ⑤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 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8,850,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⑤ 현지 허가등록이 2018.05.14 완료되어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동됨. |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8,850,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⑤ 현지 허가등록이 2018.05.14. 완료되었으며,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3년씩 1회 연장됨. ⑥ 2021.05.04.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지속에 대한 공문을 수취함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동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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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
- 체결계약명 | 항생제원료 ARBEKACIN SULFATE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9,929,700,000 | |
최근매출액(원) | 95,187,341,353 | ||
매출액대비(%) | 10.4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계약상대 | ALKEM LABORATOIES LIMITED | ||
- 회사와의 관계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도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1-25 | |
종료일 | 2024-05-13 | ||
6. 주요 계약조건 | ① 항생제 원료 아르베카신 독점공급 계약. ② 계약기간은 13년(허가등록기간 7년, 판매기간 3+3년)이며, 계약종료 6개월전에 별도의 계약해지 서면 통보가 없을 경우 매3년간 자동 연장. ③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6년간임. ④ 계약서에 명시된 각 년도별 최소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구매자(인도 ALKEM)에 대한 독점공급 의무를 해지할 수 있음. ⑤ 물품인도조건은 CIF방식, 대금결제조건은 L/C 방식이며, 결제외화는 달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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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수주)일자 | 2011-01-25 | ||
8.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①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서상 최소구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최소구매금액은 $8,850,000임) ② 상기 계약금액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계약체결일 전일(2011.01.24)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임. (1,122원/1$) ③ 상기 최근매출액은 2009년 누적 매출액임. ④ 상기 계약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관할 법원을 중재기관으로 하여, 국제상사중재의 규정을 따름. ⑤ 현지 허가등록이 2018.05.14. 완료되었으며, 판매기간은 현지 허가등록 완료일부터 3년씩 1회 연장됨. ⑥ 2021.05.04.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지속에 대한 공문을 수취함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일이 변동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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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1-26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6-01-2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8-05-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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