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옥션 2023.03.29 13:50 댓글0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제 18기 | (단위 : 백만원)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212,940 | - 매출액 | 24,725 | |
- 부채총계 | 90,892 | - 영업이익 | 5,674 | ||
- 자본금 | 13,587 | - 당기순이익 | 3,927 | ||
- 자본총계 | 122,048 | *주당순이익(원) | 147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217,552 | - 매출액 | 27,716 | |
- 부채총계 | 91,373 | - 영업이익 | 5,820 | ||
- 자본금 | 13,587 | - 당기순이익 | 4,027 | ||
- 자본총계 | 126,179 | *주당순이익(원) | 151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연결 | 적정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35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937,444,725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7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상근(사내)이사 2명 재선임 상근감사 1명 재선임 (비상근감사에서 상근감사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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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사외이사총수 | 2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0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비상근감사 수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18기(22.1.1~22.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 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 : 1주당 35원 포함[자기주식 390,000주 제외]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도현순 재선임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김병수 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의 건(재선임) 제3-1호 의안: 비상근감사 이재경 감사 상근감사 전환의 건(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
5. 주주총회일자 | 2023-03-2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1항의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임 - 상기 부의안건 제3호 및 제3-1호 의안은 이재경 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의 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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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3-21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3-03-16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10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도현순 | 1967-01 | 3년 | 재선임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前 한국은행 외화자금과 前 리만브라더스 홍콩/서울 前 맥킨지앤드컴퍼니 서울 現 (주)케이옥션 대표이사 |
김병수 | 1977-04 | 3년 | 재선임 |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前 (주) 아난티 경영지원부 과장 前 디앤제이트레이딩(주) 부장 現 (주)케이옥션 재무그룹 회계팀장 現 (주)케이옥션 재무그룹장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재경 | 1968-04 | 3년 | 재선임 | 상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박사 Columbia Law School LLM City University, London 문화정책 석사 사법연수원 제25기 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숭실대학교 조교수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국립현대미술관 법률자문위원 한국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시 문화재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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