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음식·술 반입 진술 등 확보  |
|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수원지검 연어회·소주 파티'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검찰 조사에서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됐다는 의혹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는 의혹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의혹 등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수원지검의 교도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있었고, 경찰의 수개월에 걸친 수사도 있었으며, 이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는 등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다"며 "그런데 오늘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일 뿐으로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 "법무부의 오늘 발표 수일 전에 이미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 법정에서 공표한 바 있고 그 내용도 법무부의 오늘 발표와 일치"한다며 "법무부의 조사 결과를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극히 의문이므로 만일 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즉시 감찰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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