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미래에셋 TIGER 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200 2023.03.17 16:25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2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생략>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6. <생략>
<신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2호 내지 제6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
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삭제>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7. <생략>
8.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6. <생략>
7.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2호 내지 제7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
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3-03-17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변경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3.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TIGER 200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킹로드백호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최대 6억, 한 종목 100% 집중 투자 가능한 스탁론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5.06 1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