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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아이엠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이엠 2024.02.01 12:0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2 월  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1.2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원)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00,400 191,204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999,996,000 999,996,92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4,990 5,230
7. 기준주가
    보통주식(원)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544 5,80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하기 [정정 전] 하기 [정정 후]


[ 정정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상기 모집수량,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배정주식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추후 최종 발행가액 확정시 정정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01.19 100,086 562,414,17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01.22 224,445 1,182,487,41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01.23 350,380 1,997,048,50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674,911 3,741,950,08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54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4,990


[ 정정후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상기 모집수량,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배정주식수는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01.29 103,621 597,513,66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01.30 113,741 660,810,27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01.31 95,411 557,126,7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12,773 1,815,450,69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804.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2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엠
대  표   이  사  : 김태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전  화)031-231-3241

(홈페이지)http://www.im2006.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강태윤

(전  화)031-231-324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91,20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053,75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6,9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2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80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신주인수권)2항7호
9. 납입일 2024.02.0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2.2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1.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3) 상기 모집수량,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배정주식수는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2월 5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아이엠 본점
(3) 주금납입처 : KEB하나은행 수원금융센터
(4)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6) 기타사항
 (1) 이 사항 외 기타 본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슴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01.29 103,621 597,513,66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01.30 113,741 660,810,27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01.31 95,411 557,126,7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12,773 1,815,450,69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5,804.4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23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삭제(2008.2.22)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금조달 또는 경영상의 목적으로 임원, 종업원, 기술도입선, 거래선 기타 회사의 경영 및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삭제(2008.2.22)
11.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원플러스투자조합 1호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없음 191,204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원플러스투자조합 1호 1 김영목 100 김영목 100 김영목 100
- - - - - -

* 원플러스 투자조합1호는 2024년1월 17일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주요재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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