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벤처투자 2023.01.17 17:4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1월 17일 | |
회 사 명 : |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응석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 20 | |
(전 화) 02-6205-2630 | ||
(홈페이지)http://venture.miraeasse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대우 | (성 명) 박준엽 |
(전 화) 02-6205-264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686,98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8,480,36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5,000,003,644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396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396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3호 | ||
9. 납입일 | 2023년 01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2월 1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93,687 | 10,003,447,035 | 4,362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92,883 | 2,160,142,790 | 4,38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31,501 | 584,119,655 | 4,44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39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39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4,396 |
(2) 납입사항 등
- 주금 납입일 : 2023년 01월 30일
-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5) 본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 총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구분 | 증자전 | 증자후 |
보통주 | 48,480,361주 | 54,167,350주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항 개정 2018.8.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본항 개정 2011. 3 30 >, <본항 개정 2018.8.3> 5.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19.03.27>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19.03.27>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8.3>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본항 개정 2019.03.27>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8.8.3>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8.8.3> |
VC 및 PE 펀드 결성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 및 실적 확대를 위해 GP 펀드 출자금 납입 등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미래에셋캐피탈 | 계열회사 | 미래에셋캐피탈(주)의 VC 사업부문과 펀드 공동운용 등 사업제휴 실적이 존재하고 향후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미래에셋캐피탈(주)의 장기 출자 의향과 납입 예정일까지 자금 조달능력 등을 확인하여 선정함. |
- | 5,686,989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미래에셋캐피탈 | 25 | 이만희 | 0 | - | - | 박현주 | 34.32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년 | 결산기 | 제26기 |
자산총계 | 8,403,017 | 매출액 | 422,941 |
부채총계 | 5,830,667 | 당기순손익 | 429,007 |
자본총계 | 2,572,350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
자본금 | 126,937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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