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머큐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머큐리 2024.01.10 17:4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월   10일


회     사     명  : (주)머큐리
대  표   이  사  : 황 하 영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90

(전  화) 032-580-3114

(홈페이지)http://www.mercur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진호

(전  화) 032-580-31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1,2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9년 01월 1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9년01월12일(본사채 발행일로부터5년이 되는 날을 의미함)에 전자등록금액의105.1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9.15 %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머큐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5.9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12일
종료일 2028년 12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8월 12일, 2025년 03월 12일, 2025년 10월 12일, 2026년 5월 12일, 2026년 12월 12일, 2027년 07월 12일, 2028년 02월 12일, 2028년 09월 12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5. 위 1 내지 3목 과는 별도로 4목에 이어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 위 1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2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60일전부터30일전까지(이하“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5년 01월 12일부터 2026년 01월 12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본 계약에 정한 매 콜옵션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 옵션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콜옵션 행사금액: 본 사채 중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해당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3개월 단위 연복리 일점영퍼센트(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콜 프리미엄”)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1,800,000,000원
4)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3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28,57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86%에서 최대 2.64%(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1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01월 1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01월 1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 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11-13

2025-12-13

2026-01-12

102.0100%

2

2026-02-11

2026-03-13

2026-04-12

102.2766%

3

2026-05-13

2026-06-12

2026-07-12

102.5158%

4

2026-08-13

2026-09-12

2026-10-12

102.7729%

5

2026-11-13

2026-12-13

2027-01-12

103.0301%

6

2027-02-11

2027-03-13

2027-04-12

103.2841%

7

2027-05-13

2027-06-12

2027-07-12

103.5409%

8

2027-08-13

2027-09-12

2027-10-12

103.8006%

9

2027-11-13

2027-12-13

2028-01-12

104.0604%

10

2028-02-12

2028-03-13

2028-04-12

104.3190%

11

2028-05-13

2028-06-12

2028-07-12

104.5778%

12

2028-08-13

2028-09-12

2028-10-12

104.839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총칭하여 “매수인”)는 2025년 01월 12일부터 2026년 01월 12일까지 기간(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 다만 일부 점포 및 일부 은행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콜 옵션행사기간”이라 한다) 중 본 계약에 정한 매 콜옵션 행사일(이하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가 있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단,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 시 각 사채권자(본 계약 상 인수인 및 그로부터 사채를 양수한 양수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의 각 전자등록금액(원금)의 삼십퍼센트(30%)(각 인수인에 대한 콜옵션행사 시 해당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분의 30%를 상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이하 “콜 옵션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행사의 효과 및 행사 방법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 내지 (4)호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콜옵션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하는 경우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하여 매수인과 사채권자 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발행회사가 매수인이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콜옵션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해당 콜옵셥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 행사금액: 본 사채 중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 발행일부터 해당 콜옵션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 연복리 일점영퍼센트(1.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콜 프리미엄”)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5년 0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38%

2025년 04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1.2563%

2025년 07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2025년 10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1.7632%

2026년 01월 12일: 전자등록금액의 102.0176%

(2)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각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 명칭,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서면”)이 도달하도록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발행회사가 매수인이 아닌 경우 콜옵션 행사서면에는 매수인으로 지정된 자의 해당 콜옵션 행사에 따른 본인에의 효과 귀속(콜옵션 행사대금 지급의무 발생 등)에 대한 승낙(동의)문구 및 기명, 날인(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어야 한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효력발생일)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4-12-23

2025-01-02

2025-01-12

101.0038%

2차

2025-03-23

2025-04-02

2025-04-12

101.2563%

3차

2025-06-22

2025-07-02

2025-07-12

101.5094%

4차

2025-09-22

2025-10-02

2025-10-12

101.7632%

5차

2025-12-23

2026-01-02

2026-01-12

102.0176%


(4)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항 (1)호에 따른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발행회사는 콜옵션행사한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해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6) 매수인이 콜옵션 행사대금을 본호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 콜옵션 청구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복리 12%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콜옵션 행사금액 지급일까지의 실제 경과일수를 연 365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7) 발행회사가 매수인이 아닌 경우 발행회사는 매수인과 연대하여 콜옵션행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

(8) “사채인수계약”상 인수인(사채 양수인 포함)이 보유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보유하는 콜옵션권에 우선하며(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과 발행회사의 콜옵션권이 유사한 시기에 행사됨에 따라 관련된 이행이 어느 하나의 권리행사 및 그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서만 가능하게 된 경우 언제나 인수인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효력을 가지며 발행회사의 콜옵션권 행사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의미임),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항의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사채권자의 의무보유(전환권 행사 제한)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6년 01월 12일)까지 콜옵션 대상 사채(발행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사채의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6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 3,4,5,6,7,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00,000,000 -
키움-포커스 제 1 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구분

펀드명

본건펀드1

포커스 그랜드슬램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2

포커스 The banks1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펀드3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4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5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6

포커스 얼라이언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펀드7

포커스 메자닌 K-STAR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펀드8

포커스 ROYAL CROWN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수입결제대금 3,000 - - 3,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사채권자 2,000 2019년 11월 15일 2024년 11월 15일 0.00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사채권자 11,500 2021년 06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4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7,033 284,373 2020.11.15 ~ 2024.10.15 -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500,000,000 7,116 1,616,076 2022.06.30 ~ 2026.05.30 -
소계 13,500,000,000 - (A) 1,900,449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6,000 (B) 1,000,000 2025.01.12 ~ 2028.12.12 -
합계 19,500,000,000 - 2,900,44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830,02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32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 진검승부

    반도체 반등과 낙폭과대 개별주들의 회복

    04.24 19:00

  • 진검승부

    외국인 대형주 순환매 쇼핑중

    04.23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4.28 0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