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2023.07.14 15:48 댓글0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고성홀딩스(유)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07월 14일 개최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고성홀딩스(유)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1. 합병방법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고성홀딩스(유)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 피합병회사: 고성홀딩스 유한회사 2. 합병목적 -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100%자회사인 고성홀딩스(유)는 중간 지주회사 성격인바, 본 합병을 통해 그룹전체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경영효율화를 도모화기 위화임. 3.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4. 합병비율 - 존속회사인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는 소멸회사인 고성홀딩스(유) 주식을 100%를 소유하고있으며, 본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함. 5. 이사회 결의 결과 - 원안대로 승인. 6. 주주 반대의사 접수 결과 - 의사표시 기간 : 23년 06월 29일 ~ 23년 07월 13일 - 반대 주주수: 641명 - 반대 주식수: 240,317주 (발행주식총수의 0.4514%) 7. 합병기일: 23년 09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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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7-14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 주주가 합병회사인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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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6-14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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