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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엠앤티(주)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삼강엠앤티 2022.06.15 11:1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6월   15일


회     사     명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 무 석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51-1

(전  화) 055-673-7014

(홈페이지) http://www.sam-ka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송 상 호

(전  화) 055-673-701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삼강엠앤티㈜가 삼호조선해양㈜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삼강엠앤티㈜

소멸회사: 삼호조선해양㈜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삼강엠앤티㈜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위치한 조선해양특구 3개구역 중 2개구역에 대한(내산지구 및 장좌지구) 개발 및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삼호조선해양㈜는 양촌·용정지구의 부지개발 사업권을 취득하였으나,조선경기 불황 및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임. 양사는 합병을 통해 중단된 양촌·용정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신속재개 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강엠앤티㈜는 삼호조선해양㈜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삼강엠앤티㈜는 삼호조선해양㈜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며,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 이후 지분구조 및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합병회사인 삼강엠앤티㈜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회사의 외형확장(양촌·용정지구 개발재개)을 통한 규모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향후 수익성 강화 등의 시너지 창출 효과가 기대됨.

4. 합병비율 삼강엠앤티㈜ : 삼호조선해양㈜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삼강엠앤티㈜는 소멸회사인 삼호조선해양㈜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삼호조선해양㈜

(SAMH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주요사업

선박의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75,568,087

자본금

10,000,000,000

부채총계

14,734,066,193

매출액

-

자본총계

-14,258,498,106

당기순이익

-23,989,148,757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동남회계법인

감사의견

의견거절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6월 1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6월 3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01일
종료일 2022년 07월 0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2022년 07월 1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8일
종료일 2022년 08월 18일
합병기일 2022년 08월 19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8월 19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8월 2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1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8.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대상회사는 2022년 1월 5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동년 4월 2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 변제 후 6월 9일자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의 출자전환및 감자, 부실자산의 제각,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으며, 합병대상회사의 최근 재무내용은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4)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합병종료보고를 위한 이사회결의 예정일: 2022년 8월 19일)


5) 상기 ’10.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상호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대표이사

송무석

법인구분

코스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상호

삼호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515

대표이사

최평호

법인구분

주권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삼강엠앤티㈜는 경상남도 고성군의 조선해양특구 3개 구역 중 2개 구역(내산지구 및 장좌지구)을 수년간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삼호조선해양㈜가 조선경기 불황 및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을 중단하였던 양촌·용정지구의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하여 이를 통한 외형확장 및 수익성 개선 등의 경영시너지를 창출하고자 본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상대회사의 개요

아래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4)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효과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삼강엠앤티㈜가 지분 100%를 소유한 삼호조선해양㈜를 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이고, 합병기일자로 소멸회사의 자산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존속회사에 이전하고 근로자를 승계하는 바, 본 합병이 삼강엠앤티㈜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 합병을 통해 빠르고 유기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조선해양특구 개발 및 운영경험이 있는 삼강엠앤티㈜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촌·용정지구의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외형확장에 따른 규모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효율성을 개선하여 회사 수익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7) 합병 등의 형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강엠앤티㈜는 삼호조선해양㈜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며,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한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 형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통한 일반 합병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합병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22년 6월 15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

2022년 6월 15일

합병계약 체결

2022년 6월 16일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22년 6월 30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2년 6월 30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6월 30일

종료일

2022년 7월 14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7월 15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7월 18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2년 7월 18일

종료일

2022년 8월 18일

합병기일

2022년 8월 19일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2022년 8월 19일

합병보고 공고일

2022년 8월 19일

합병등기 예정일

2022년 8월 22일

주1) 합병법인인 삼강엠앤티㈜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삼호조선해양㈜의 총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합병법인 삼강엠앤티㈜와 동일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상기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은 삼강엠앤티㈜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5)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10) 합병 등의 성사 조건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제 등

아래 ‘다. 투자 위험 요소’를 참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삼강엠앤티㈜는 삼호조선해양㈜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해 합병을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 투자위험 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합병계약서 상 본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 “을” : 삼호조선해양 주식회사

합병계약서 제12조(본 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 전까지 천재지변 기타 “갑” 또는 “을”의 재산,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서면으로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합병으로 치유할 수 있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한 날로부터 “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아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삼강엠앤티㈜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삼호조선해양㈜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삼강엠앤티㈜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당사회사간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삼호조선해양㈜는 삼강엠앤티㈜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삼호조선해양㈜는 합병회사인 삼강엠앤티㈜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의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삼호조선해양㈜는 2022년 1월 5일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22년 4월 26일자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삼호조선해양㈜는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위해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한 뒤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진행하는 Stalking Horse Bid방식의 M&A를 추진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삼강엠앤티㈜가 인수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삼강엠앤티㈜는 2022년 5월 4일자로 삼호조선해양㈜ 지분을 100% 취득하였습니다.


②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매입, 매출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⑤ 영업상 채권·채무 및 미지급금·미수금

                                                                                                        (단위 : 원)

채권회사

채무회사

채권

구분

기간

사유

삼강엠앤티㈜

삼호조선해양㈜

200,000,000

대여금

2022.03.18부터 1년

운영자금 사용

삼강엠앤티㈜

삼호조선해양㈜

100,000,000

사채

2022.05.04부터 3년

인수대금

⑥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삼호조선해양 주식회사

설립일자

2008년 4월 30일

본사의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1515

중소기업 해당여부

해당

대표자

최평호

주요 사업의 내용(*)

선박의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신용평가·변태설립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권상장여부

주권비상장법인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배당사실 없음

(*) 삼호조선해양㈜는 경상남도 고성군 조선해양특구 양촌·용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조선경기 불황 및 과거 모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본 합병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나. 자본금 변동

                                                                                                   (단위: 원, 주)

종류

구분

주요사항보고서일 제출일

제14기

(2021년말)

제13기

(2020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0,000

2,000,000

2,000,000

액면금액

5,000

5,000

5,000

자본금

2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2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다. 주식의 총수

                                                                                                         (단위: 주)

구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

8,000,000


Ⅱ.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860,511

5,860,511


Ⅲ.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5,820,511

5,820,511


  1. 감자

5,820,511

5,820,511


  2. 이익소각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4. 기타

-

-


Ⅳ.발행주식의 총수(Ⅱ-Ⅲ)

40,000

40,000


Ⅴ.자기주식수

-

-


Ⅵ.유통주식수(Ⅳ-Ⅴ)

40,000

40,000



라.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05.03

삼호20220427-01

제6조 내용 추가(**)

인가받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변경

(*) 회사는 2022년 1월 5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동년 4월 26일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6월 9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관변경은 인가받은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법원허가를 통해 변경하였습니다.

(**) 정관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당하여야 한다.

1.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15기

제14기

제13기

2022년 5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자산




Ⅰ.유동자산

92,835,671

85,841,087

32,720,673

(1)당좌자산

92,835,671

85,841,087

32,720,673

Ⅱ.비유동자산

384,727,000

389,727,000

23,985,972,959

(1)유형자산

268,727,000

268,727,000

23,614,800,055

(2)기타비유동자산

116,000,000

121,000,000

371,172,904

자산총계

477,562,671

475,568,087

24,018,693,632

부채




Ⅰ.유동부채

236,549,104

14,734,066,193

14,321,319,081

Ⅱ.비유동부채

100,000,000

-

-

부채총계

336,549,104

14,734,066,193

14,321,319,081

자본




Ⅰ.자본금

2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Ⅱ.자본잉여금

29,135,831,100

33,276,100

-

Ⅲ.결손금

29,194,817,533

24,291,774,206

302,625,449

자본총계

141,013,567

(14,258,498,106)

9,697,374,551

(*) 제13기 및 제14기는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이며, 제15기(당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2022년 1월 5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동년 4월 26일자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6월 9일자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의 출자전환 및 감자,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하였습니다.


2)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목

제15기

제14기

제13기

2022년 5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

매출액

-

-

-

매출원가

-

-

-

매출총이익(손실)

-

-

-

판매비와관리비

162,301,803

59,393,612

1,004,400

영업이익(손실)

(162,301,803)

(59,393,612)

(1,004,400)

영업외수익

1,797,555,646

16,117

10,041

영업외비용

6,538,297,170

23,929,771,262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4,903,043,327)

(23,989,148,757)

(994,359)

법인세비용

-

-

-

당기순이익(손실)

(4,903,043,327)

(23,989,148,757)

(994,359)

주당순손익

(122,576)

(11,995)

(0.5)

(*) 제13기 및 제14기는 감사받은 손익계산서이며, 제15기(당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단위: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2022.05.03

출자전환

보통주

3,820,511

5,000

19,102,555,000


2022.05.04

무상소각

보통주

5,820,511

5,000

(29,102,555,000)


2022.05.04

유상증자

보통주

40,000

5,000

200,000,000


(*)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유상증자 등은 2022년 4월 26일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근거하여 법원허가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바.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비고

2022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2021년

동남회계법인

의견거절

(*2)

2020년

동남회계법인

의견거절

(*1) 2022년도부터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과거 회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중인자산과 관련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22년 상반기 중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부실자산의 제각과 채권채무조정 및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회사의 재무상태 등의 사항이 합병 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호조선해양㈜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총 사내이사 3명과 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명

성명

선임일

비고

사내이사(대표이사)

최평호

2021.11.09

-

사내이사

이상봉

2021.11.09

-

사내이사

김민정

2021.11.09

-

감사

백창민

2021.11.09

-


2) 중요 의결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이사회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삼호조선해양㈜의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사내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기 절차를 통해 선임된 이사는 상기 ‘이사회 구성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호조선해양㈜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직명

성명

선임일

감사

백창민

2021.11.09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호조선해양㈜의 주식은 삼강엠앤티㈜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호조선해양㈜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사내이사 3명과 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총 2명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호조선해양㈜는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타법인에 대한 출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9) 그 밖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그 밖의 우발채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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