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엠앤티 2021.11.23 18:26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의 해지 및 동 사실의 지연공시 |
원공시일 | 2020-07-30 |
공시일 | 2021-09-15 |
지정예고일 | 2021-11-02 |
지정일 | 2021-11-24 |
부과벌점 | 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16,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불성실공시 내용별 부과벌점 및 대체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 공급계약(자율공시) 해지(공시번복) -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원(3.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2. 단일판매 공급계약(자율공시) 해지 지연공시 (공시불이행) - 부과벌점은 1.0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1.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 공급계약(자율공시) 해지(공시번복) - 원 공시일 : 2020.07.30 - 공 시 일 : 2021.09.15 2. 단일판매 공급계약(자율공시) 해지 지연공시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021.04.14 - 공 시 일 : 202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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