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엠앤티 2021.11.17 09:3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16일 | |
회 사 명 :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송 무 석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3길 51-1 | |
(전 화) 055-673-7014 | ||
(홈페이지) http://www.sam-ka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송 상 호 |
(전 화) 055-673-701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629,74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574,36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92,594,94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0,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01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2년 03월 3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2년 04월 14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4월 1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5.01%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1년 11월 16일
- 청약처 :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상기 유상 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양수도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 현 재 | 변 경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구주매각 | 신주발행 | 합계 | 지분율(%) | |
송무석 | 6,690,240 | 18.29 | (833,333) | - | 5,856,907 | 11.44 |
송정석 | 6,456,106 | 17.65 | (833,333) | - | 5,622,773 | 10.98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 | - | 1,666,666 | 14,629,747 | 16,296,413 | 31.83 |
기타 | 23,428,022 | 64.06 | - | - | 23,428,022 | 45.75 |
총합계 | 36,574,368 | 100.00 | - | 14,629,747 | 51,204,115 | 100.00 |
※ 유상 증자 및 최대주주 주식 양수도 계약의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승인등의 진행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자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규공장 건설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따른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 전문 생산설비 구축)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
-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전용신규공장 시설투자를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시기, 의향등을 고려하야 이사회에서 최종선정 | - | 14,629,747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
6,537 | 박경일 | 0.06 | - | - | SK(주) | 44.48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0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178,370 | 매출액 | 8,711,545 |
부채총계 | 5,017,141 | 당기순손익 | 105,396 |
자본총계 | 1,161,229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자본금 | 252,854 | 감사의견 | 적정 |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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