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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아이티엑스에이아이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ITX-AI 2024.02.08 16:04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대한그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임창용
자본금(원) 3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30,000 주요사업 토목엔지니어링사업관리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3,500,000,000
취득금액(원) 3,500,000,000
자기자본(원) 18,670,697,904
자기자본대비(%) 18.75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
5. 취득목적 사업제휴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신규 사업 추진
6. 취득예정일자 2024-02-08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2-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본건 사채의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5년 2월 8일)부터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 3개월 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청구기일 전이라도 발행인과 서면 합의 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발행인과 서면합의시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 전년도(2021년), 전전년도(2020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846 1,520 1,326 300 5,066 1,228 - -
전년도 761 398 363 300 1,951 19 - -
전전년도 707 364 343 300 1,657 17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대한그린엔지니어링 대한민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146-81-00891
직업(사업내용) 토목엔지니어링사업관리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에스와이에이치글로벌 30,000 100
대표이사 임창용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 결산기 6
자산총계 2,846 자본금 300
부채총계 1,520 매출액 5,066
자본총계 1,326 당기순손익 1,228
외부감사인 -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대표이사 박근식 사내이사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6
만기이자율(%) 6
사채만기일 2027-02-0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5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회사와 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대한그린엔지니어링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2-08
종료일 2027-01-0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및 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전일을 기산이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비상장 및 비등록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을 하한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아울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에는 당해 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에 대해 전부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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