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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동방선기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동방선기 2024.02.06 16:4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2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방선기
대  표   이  사  : 김성욱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73(죽곡동)

(전  화)055-545-0882

(홈페이지)http://www.dongbangs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성욱

(전  화)055-545-088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58,9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541,0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72,096,2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11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9. 납입일 2024년 02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2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2024.02.08)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2월 08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동방선기
(3) 청약증거금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녹산공단기업금융지점

다.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라. 기타사항
(1)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2월 01일 52,924 111,968,92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2월 02일 44,232 92,673,84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2월 05일 27,159 57,744,51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24,315 262,387,28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11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9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윤지원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임원)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납입가능시기,투자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선정 - 458,998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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