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선기 2022.01.21 18:0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1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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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
대금완납에 따른 양수예정일자 정정 | - | 2022년 01월 21일 |
7.거래대금지급 | 대금완납에 따른 양수 예정일자 정정 | - 구분소유적공유형태로 (주)일승과 (주)동방선기가 각각 1/2지분을공동매수예정입니다.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자금조달방법 : 자기자금,차입금 (주)일승 - 잔금 : 9,050,000,000원 (주)동방선기 - 계약금 : 1,570,564,500원(2021.12.16) - 잔금 : 7,479,435,500원 |
- 구분소유적공유형태로 (주)일승과 (주)동방선기가 각각 1/2지분을공동매수예정입니다.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자금조달방법 : 자기자금,차입금 (주)일승 - 잔금 : 9,050,000,000원(2022.1.21) (주)동방선기 - 계약금 : 1,570,564,500원(2021.12.16) - 잔금 : 7,479,435,500원(2022.1.21) |
13.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5) 항목 |
대금완납에 따른 5)항목 기재내용 삭제 | 5) 상기 5.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 관련하여, 법원의 대금지급기한통지서상 2022년 1월 17일이나, 인수 절차상 잔금 지급이 수일 연기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21일 대금 납입 예정이며, 납입이 완료되면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 재공시 예정입니다.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및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관련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권리 취득이 가능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유형자산취득이 완료됩니다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2 월 16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동방선기 | |
대 표 이 사 : | 홍존근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73(죽곡동) | |
(전 화)055-545-0882 | ||
(홈페이지)http://www.dongbangsm.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홍존근 |
(전 화) 055-545-0882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토지]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 1549-2번지 15,716.30㎡ [건물]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 1549-2번지 8,815.08㎡ [기타] 기계기구외 (구분소유적공유형태로 1/2 지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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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9,050,000,000 |
자산총액(원) | 32,040,194,273 | |
자산총액대비(%) | 28.25 | |
3. 양수목적 | 신규 비즈니스 거점 활용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업무시설 확보 | |
4. 양수영향 | -안정적 생산인프라와 지속 성장기반 구축 -관계사 간 업무협력을 통한 시너지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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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16일 |
양수기준일 | 2022년 01월 21일 | |
등기예정일 | 2022년 01월 21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 구분소유적공유형태로 (주)일승과 (주)동방선기가 각각 1/2지분을공동매수예정입니다. - 지급형태 : 현금지급 - 자금조달방법 : 자기자금,차입금 (주)일승 - 잔금 : 9,050,000,000원(2022.1.21) (주)동방선기 - 계약금 : 1,570,564,500원(2021.12.16) - 잔금 : 7,479,435,500원(202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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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76조의 6 제3항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4조의2 제2호) 에서정하는외부평가기관의평가면제사유에해당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2월 16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0년말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수예정일자 중 계약체결일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법원의 대금지급기일 입니다.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법 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형자산 취득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2019타경2699 경매 참조)를 통하여 낙찰받은 사안으로 2021년 12월 09일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종결정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매각허가결정(2021년 12월 16일)에 따릅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송달하는 대금납입기일통지서에 기재된 지정일에 잔금납입 후 취득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의 변동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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