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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에스디엔(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

SDN 2023.09.26 17:2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26 일


회     사     명  : 에스디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기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1

(전  화) 02-446-6691

(홈페이지) http://www.sdn-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성원

(전  화) 02-446-669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7년 09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는 2027년 9월 27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하고, 공휴일, 토요일, 일부 은행이나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45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스디엔(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868,13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2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7일
종료일 2027년 08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4월 27일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1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복리 연 1.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1년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9월 27일, 2024년 12월 27일, 2025년 3월 27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사채 권면금액의 30/100 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
4)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60,44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943,48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27%에서 최대 4.67%(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전환으로 인한 손익은 행사시점 주가가 1,325원(2023년 9월 25일 종가)일 경우, 최초전환가액으로 전환행사 시 -269,917,582원이며, 리픽싱 70%로 전환가액이 조정될 경우 900,117,739원임.

※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11. 청약일 2023년 09월 26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본조 제10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바.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정기, 연결, 별도, 개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의견이 "적정" 이 아닌 경우

사.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고, 사채권자의 선언 즉시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조 제10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 제 10조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발행회사가 본 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1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권면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3개월복리 연 1.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2-12

2025-02-27

2025-03-27

101.5094%

2차

2025-05-12

2025-05-27

2025-06-27

101.7631%

3차

2025-08-12

2025-08-27

2025-09-27

102.0175%

4차

2025-11-12

2025-11-27

2025-12-27

102.2726%

5차

2026-02-12

2026-02-27

2026-03-27

102.5283%

6차

2026-05-12

2026-05-27

2026-06-27

102.7846%

7차

2026-08-12

2026-08-27

2026-09-27

103.0415%

8차

2026-11-12

2026-11-27

2026-12-27

103.2991%

9차

2027-02-12

2027-02-27

2027-03-27

103.5574%

10차

2027-05-12

2027-05-27

2027-06-27

103.8163%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워커힐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9항 내지 제10항 및 제21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일의 익영업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해당하는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매도청구권 (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1년6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3개월 복리 연 1.0%이율 및 프리미엄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지급한 표면이자는 차감)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도상환청구권 매매가액

2024년 09월 27일

권면금액의 103.0037%

2024년 12월 27일

권면금액의 103.2562%

2025년 03월 27일

권면금액의 103.5094%


(3) 사채권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4)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을 준용한다.


(5)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최대주주[u1]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청구기한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서 제3조 제21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매도청구권”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본 사채의 인수인이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부속합의서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합의서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10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의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구분

펀드명

본건 펀드1

에이원컨버터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본건 펀드2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3

에이원메자닌밸런스업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4

에이원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5

에이원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에이원스테이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본건 펀드7

에이원레벨업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본건 펀드8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9

에이원The banks 1 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지브이에이Mezz-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지브이에이Mezz-H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2

지브이에이Mezz-J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3

지브이에이The banks 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4

지브이에이M2-365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지브이에이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지브이에이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수성The banks 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18

수성코스닥벤처R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19

수성코스닥벤처R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료비 및 생산물품 등의 매입비용 3,000 6,000 - 9,0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고효율 태양광 모듈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개조 2024년 중 1,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456 (B) 6,868,132 2024년 09월 27일 ~ 2027년 08월 27일 -
합계 10,000,000,000 - 6,868,13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6,171,81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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