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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SK 배터리침해 인지 ITC 주장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2021.03.06 09:58 댓글0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제1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뉴스1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가 SK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알고도 사업관계를 유지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의견에 반박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포드는 성명을 통해 "ITC의 추측과는 달리 포드는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 이들과 3개의 자동차 배터리 관련 사업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포드가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선호는 공공의 이익이라기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문을 하루 전 공개했다.

ITC의 최종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SK이노베이션이 희망을 걸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어려워지고 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폴리 트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ITC의 이번 판결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파엘 워녹 의원(민주·조지아)은 ITC 판결이 조지아주 노동자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로튼버그 부장관 지명자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달 ITC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 결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26억달러(약 2조8700억원) 규모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타격받을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판결로 26억달러(약 3조원)를 투입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배터리 공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까지 조지아주 공장에 24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해 3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문에 유감을 표하며 "ITC 결정이 내포하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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