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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드, SK이노 배터리 관련 비난에 "불법행위 몰랐다"

파이낸셜뉴스 2021.03.06 07:14 댓글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일반에 공개한 LGSK간 영업비밀침해소송 최종 의견서.뉴스1


[파이낸셜뉴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가 한국 기업들의 소송전에 휘말린 미국 포드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드는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알고도 계약했다는 미 정부의 비난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의견서에 반박했다. 포드는 "ITC의 가정과는 달리 포드가 SK이노베이션과 관련된 3개의 배터리 프로그램에 추가로 전념하기로 한 것은 어떠한 불법행위가 표면화되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일부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

ITC는 4일 발표에서 지난달 소송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고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이 갖고 있던 22개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며 해당 정보들은 10년 내에는 자체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의견서에 유감을 표시하며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다”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의견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며 “SK의 영업비밀 침해가 개발, 생산, 영업 등 전 영역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이번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고객인 완성차 업체들까지 질타했다. ITC는 “잘못은 SK 뿐만 아니라, 포드와 같이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ITC는 이번 판결에서 SK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던 포드와 폭스바겐에 각각 4년, 2년씩 수입금지명령을 유예했으며 이에 대해 “(SK가 아닌)다른 미국 내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포드의 해명에 따로 대응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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